ES01432 2018.10.29 16:40

1. 나이가 만 70세인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겠되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정년퇴직으로 해달라고 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함)

2. 당사에는 정년퇴직 년한이 따로 없음

3. 문의 사항

   -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시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 혹 건강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서류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고용했을 때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정년 혹은 계약만료 코드로 기재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확인서 등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20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3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39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2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5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9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