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마레 2018.10.29 16:30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최초임용일은 2017-2-20일 입니다.

회계년도 1.1일~12.31일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1차 2017.2.20.~2018.2.4.일이였으며

2017.12.31. 기준으로 연차 8일 사용하여

월차개념 10일 중 8일 제외한 2일을 정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으로 2차 2018.2.5.~2019.2.4.일 재계약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1.1.부터 현재까지 연차 4일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18.12.31.일 연차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제가 확인해봐도 이해할수 없어서. 직접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1년간 80% 근무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년간 근무하셨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귀하의 경우 첫해는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18년 2월 20일이 퇴직일이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거나 정산한 일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0개중 사용하거나 정산한 날짜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4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72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8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