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콜센터입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 월급제이며 현재 다닌지 4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총 인원은 10명이상이였으나 계약직으로 4명 남았으며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금 +인센티브 받을때는 180- 210 만원정도 월급이 나왔으나 현재 인센기준이  바뀌면서 150-160만원으로 급여가 줄었습니다.

인센기준이 바뀌면서 입사년수에 따른 수당이 생겼는데 그것도 입사년을 만으로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예전보다 인센기준이 불리해지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 퇴사한 사람은 자진퇴사로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는데... 혹시 받을 수 없을까요?? 급여가 줄어서 할 수 없이 관두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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