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mina 2018.10.29 10:52

퇴직금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임금에 전년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3/12를 가산하여 계산판 1일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나와있던데요....

퇴직금은 모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연차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은 매년 지급하지만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해 주지만 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주지 않을 수 있는건지 일단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몇 명 없고 일도 그다지 복잡 하거나 많지 않고 해서 이 때까지 좀 특별히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대강 좋게좋게 지급해 주었던 것 같은데요.... 직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 다른 직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정할 것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0 11:01작성

     좋은 회사이군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고, 이를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연차수당 포함 금액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수당청구권으로 기왕에 발생하여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9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7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1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9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