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임금에 전년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3/12를 가산하여 계산판 1일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나와있던데요....

퇴직금은 모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연차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은 매년 지급하지만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해 주지만 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주지 않을 수 있는건지 일단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몇 명 없고 일도 그다지 복잡 하거나 많지 않고 해서 이 때까지 좀 특별히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대강 좋게좋게 지급해 주었던 것 같은데요.... 직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 다른 직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정할 것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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