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2017년 2월1일 부터 입사했고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요
해당사유를 보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혹시 이미 주택을 구입했고
그 주택을 구입했을때 빌렸던 대출을 갚는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정도 금액이면 월급받으며 갚아갈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대출을 받고 갚아나갈려니 쉽지가않네요
2017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혹시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다면 2018년말것까지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