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프로 2018.10.29 08:3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0 10:53작성

    당사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이때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노동자에 불이익하지 않게  휴가일 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 6. 15 입사를 하신 분에 대하여  2017. 12월 말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매월 만근한 6일과 2017. 6.15 ~12.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만근 시 지급하는 1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8.2일( 15일 * 200/365 = 8.2)을 합하여 2018. 1. 1 ~ 12. 31까지 1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