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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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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