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계약직일때 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 13시간( 17:30~ 08:30, 휴계시간 2시간제외)

 야근근무시간 : 8시간 (22:00~06:00)

 초과근무시간 : 한달16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근무를 15개를 한다고 가정할때,

시간외 수당은 (15*13)-160 = 35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으나

제 생각으로는 저번달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 총 5일은 5일을 제외한 (하루 8시간 .. 총40시간)

120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계약서 조건대로 160시간으로 하는건지요..

휴일수당은 못받다가 이번 9월부터 적용하여 받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수당도 제가 계속 요구 끝에..)


그리고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연차 사용시 유급휴가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연차 사용시 근무를 안했으니 야간수당은 당연히 받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며,

시간외 수당 계산시에는  근무시간8시간씩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무팀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니....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라서 내년1월1일부터 52시간에 맞게 근무 형태가 바뀔꺼라고 생각은 되어지나

지금 한달 한달 근무형태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노무사 또는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이런 상담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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