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갱 2018.10.28 00:39

안녕하세요. 꼭 여쭤보고 싶은 상황이라 질문 글 올립니다.

현재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총 근로인원 6명) 근무중이며 주간근무(일근자)3명과 당직기사(24시간근무 교대)3명이 근무합니다.


근무 시스템은 (당직-비번-휴무)로 (24시간 근무) 후 (비번) (휴무) 다시24시간 비번 휴무 이순으로 반복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2:00~13:00) 석식시간(17:00~18:00) 야간 휴게시간(21:00~22:00) 새벽(02:00~05:00)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하고있지만 일의 특성상 이해를 하고있는데 월 급여가 1,920.000원으로 책정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1년근무를 했고 얼마전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 나와서 책정결과 대략 2,170,000~2,190,000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어야 정상 지급액인데 최저임금에 모자르다는 판결이 나왔고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으나(못받은 금액만큼 달수 계산해서 지급)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반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동부 계산이 맞아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지금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 나올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시간) 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이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는 어려울꺼 같습니다.

3. 회사에서는 지급불가라는 이유가 대체 휴일?8시간이라는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92만원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너희가 이길꺼같냐 라는 발언을 하고있는데. 솔직히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 제가 이제1년을 다채워서 연차도 발생하는데. 퇴사하면서 연차를 몇개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입니다.

월차수당? 월만근시 월1일 휴무주는건 회사에서 노동부건으로 안줄꺼같은데 연차라도 잘 받을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5. 노동부장관의 감시적근로적용제외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틀려진다고 하던데

감독관님이 얘기하신 내용으로는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승인을 받았을경우와

안받았을 경우의 급여 차이가 나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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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제외 승인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계산을 했다면 그에 준해 임금체불을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업규모별로 차등 시행될 예정입니다.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에는 시간외수당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감단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체휴일의 경우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혹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셨다면 1년 후,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5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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