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글을 남깁니다.

현재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홈쇼핑 물류센터에서 피킹/입고/출하 보조업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업무지원시 23(화)~25(목), 27(토)~29(월)까지 총 6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가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잦은 펑크 문제로 인해 일정을 확정하기 곤란하니 일일 단위로 업무 가능 여부를 전달해주기로 하였고, 현재 화~목 정상근무 이후 금요일 휴무하고 토요일 출근 예정입니다.

※ 토요일 저녁 회사에 확인해보니  28일(일) 근무일정이 없어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근무일이 1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 1시간)이며, 일당 65,000원(근로소득 원천징수 세후)을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신청한 일자와 같이 화~목/토/월 총 5일간 근무하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