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치 2018.10.26 20:53

 휘트니스 빨래방에서 일합니다.

2017년에는 시급으로 일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월급으로 1,370,000 받았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 이고 퇴근 시간은 일이 끝나야  톼근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 다 출근 하는데 월급만 주네요.

2년 가까이 다니면서 일요일 빼고는 10일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게 될때는 5만원을 월급에서 빼고 줍니다.

내년 2월이 2년돼는 해라서 2월에 그만 두려고 합니다.

사장은 퇴직급 조차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휴일근무수당이랑 퇴직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이 6~9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5~6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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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시급 8,350원으로 월급 약 174만원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1일 8시간을 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1.5배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평일 4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근무의 경우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인데 이 경우 귀하께서 실제 일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출퇴근기록부, CCTV 기록, 근로계약서, 교통카드 내역 등)을 확보하셔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마음대로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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