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버티자 2018.10.26 18:16

저는 연봉제로 전기 안전관리자로 일하다 갑자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생산직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지금은 12시간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기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

심야식사시간 1시간과 아침식사30분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10분 휴식시간해서 20분이 주어집니다

이경우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요? ( 300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저는 연봉제라 기본급와  시간외40시간 수당 포함해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경우

40시간이 초과할 경우와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는가요?

회사에서는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연봉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청취 혹은 동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포괄임금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청취로도 가능할 것으롷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 즉 연봉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거나 전체 시간외근로를 계산했을 때 선지급한 수당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도 선지급한 임금보다 각종 수당이 초과할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2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4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2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5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1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1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4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9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