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로 전기 안전관리자로 일하다 갑자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생산직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지금은 12시간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기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

심야식사시간 1시간과 아침식사30분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10분 휴식시간해서 20분이 주어집니다

이경우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요? ( 300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저는 연봉제라 기본급와  시간외40시간 수당 포함해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경우

40시간이 초과할 경우와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는가요?

회사에서는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연봉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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