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입니다 2018.10.26 14:1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며 시설직으로 감단직 입니다

최저임금을 저의 시급으로 하는 경우 저의 월소정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근무형태 3명이  3교대 근무. 

 1)  1일차 - 주간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3시간)

 2)  2일차 - 당직근무(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휴게시간  없슴) 

 3)  3일차 - 휴무.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근무자는  휴무.

계산식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직근무도 주간근무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 아시다시피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야간근로는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감단직 주당비 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6시간+21시간)*365/12/3(교대주기)=273.75시간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3*0.5=40.55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은 314.3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1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28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9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6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0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