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KO0916 2018.10.26 14:07

출근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처리 및 부당해고 관련입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이며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치원측에서는 사고 후 바로 다음날 권고사직처리가 아닌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1. 소규모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다음날 바로 퇴직을 종용하고 끝내 퇴직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툼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산재보험처리는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요? 만약 유치원 측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이 있을지요?

3. 만약 결국 퇴직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처리를 끝내 해주지 않아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가 될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지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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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11.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고의 경우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27조)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소송도 가능하나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에는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주확인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출퇴근재해 요양급여신청서를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은 산재신청은 가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인가? 퇴직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한 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PKO0916 2018.11.12 18:00작성

    매우 상세한 답변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8.11.13 17:57작성

    참고로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갈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 과정에 해고한 적 없다고 사용자가 발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녹취나 문자 등으로 해고가 있었다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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