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처리 및 부당해고 관련입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이며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치원측에서는 사고 후 바로 다음날 권고사직처리가 아닌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1. 소규모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다음날 바로 퇴직을 종용하고 끝내 퇴직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툼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산재보험처리는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요? 만약 유치원 측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이 있을지요?

3. 만약 결국 퇴직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처리를 끝내 해주지 않아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가 될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지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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