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스레 2018.10.26 13:41

 급여질문드립니다

지인소개로 5톤화물차 운전일을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20시까지 6시간정도였고 주5일근무

급여는 200만원이였습니다 식대없고.4대보험도 미가입입니다 급여일은25일부터25일까지일한것을 매달25일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근무조건이 오후2시부터20시까지 6시간 식사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무했는데 계속 끝나는시간이 늦어져 22시에서 22시30분정도까지 밥도못먹고 근무하다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협의점을 찾고자 사장과 얘기를 해봤지만 일이많으면 당연 늦어질수있다고 하여 협의가잘안되서 그만두기로하고 10월19일까지 근무하고 교대할 사람이 들어와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급여가 128만원이 드어왔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15일에 하루 결근하겠다고하고 하루쉬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사장한테 정화해서 물어보니

월급200만원 나누기 25일 = 하루일급 80,000원으로산정

주5일근무한것으로 토요일은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16일계산으로 보여짐니다

80,000 곱하기 16일 = 128만원

 궁금한것은 일급계산은 25일로하고

급여는 토요일을 빼고 계산한것같은데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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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의 근로계약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합의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입사당시 200만원의 급여를 합의했다는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한다면 통상적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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