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봐라 2018.10.26 10:40

2018년 10월 25일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메일을 팀의 팀장급에게 보냈고

팀장은 퇴사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에 관련되서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서 회사의 승인이 나야만 내부적인 퇴사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인수인계로 퇴사 못하게 붙잡아두려고 한다고 느꼈습니다.

11월 26일 이후에도 퇴사 처리를 진행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퇴사 처리를 안해줄 경우 노동부에 요청해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2. 제가 수원에 살고 회사는 성남에 있는데 성남 노동부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3. 퇴사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부에 요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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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퇴직을 통보(청약)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응낙)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퇴직을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는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민법 660조를 준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통보기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대략 1개월 이내) 따라서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일 내용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임금계산기준기간이라면 다음달 31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30일 가량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의 손해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략 1개월이 지났다면 퇴사가 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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