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메일을 팀의 팀장급에게 보냈고

팀장은 퇴사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에 관련되서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서 회사의 승인이 나야만 내부적인 퇴사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인수인계로 퇴사 못하게 붙잡아두려고 한다고 느꼈습니다.

11월 26일 이후에도 퇴사 처리를 진행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퇴사 처리를 안해줄 경우 노동부에 요청해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2. 제가 수원에 살고 회사는 성남에 있는데 성남 노동부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3. 퇴사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부에 요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