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한 임금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 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간 5건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1건당 금액+회사에 나간 시급(10000원)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이미 시급 10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했으니 1건당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1건당 금액을 받게 되면 약 50~7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되는건데,
사측이 주장한 시간당으로만 임금을 계산하면 1건당 5~12만원 가량을 받고 일한 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