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한 임금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 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간 5건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1건당 금액+회사에 나간 시급(10000원)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이미 시급 10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했으니 1건당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1건당 금액을 받게 되면 약 50~7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되는건데,

사측이 주장한 시간당으로만 임금을 계산하면 1건당 5~12만원 가량을 받고 일한 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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