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저의 친척이 불법체류자입니다 8월 14일에 건설현장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한달정도 의식이 없다가 요즘은 조금식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2급정도의 장애가 올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 요양급여.간병급여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다른 지정 산재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너무답답하네요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원무과에 가서 알아봐야하나요...
대학병원에서 다른 지정 산재병원으로 옮기라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치료비 등은 산재로 처리가 된 모양인데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처리가 되고 있는지 치료비나 치료기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신청은 어찌 해야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