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2018.10.25 18:38

 노동조합 설립한지 3개월 되었고,  현재 단체협상 교섭중입니다. 임시로 홍보물 게시판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중인데 홍보물 게시전에 사측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6 19:42작성

     게시판이 사용자 측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사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또는 업무시간 이외에 홍보물 배포 등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홍보물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보통 노동조합 초창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이 부딪힐 수 밖에 없어서 보통 '우선협약사항'으로 타임오프나 게시판사용, 노조사무실 제공등을 먼저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시설관리권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