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한지 3개월 되었고, 현재 단체협상 교섭중입니다. 임시로 홍보물 게시판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중인데 홍보물 게시전에 사측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노동조합 설립한지 3개월 되었고, 현재 단체협상 교섭중입니다. 임시로 홍보물 게시판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중인데 홍보물 게시전에 사측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8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46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15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5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61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65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34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1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81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7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33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9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06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91 |
게시판이 사용자 측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사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또는 업무시간 이외에 홍보물 배포 등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