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2018.10.25 18:38

 노동조합 설립한지 3개월 되었고,  현재 단체협상 교섭중입니다. 임시로 홍보물 게시판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중인데 홍보물 게시전에 사측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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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6 19:42작성

     게시판이 사용자 측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사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또는 업무시간 이외에 홍보물 배포 등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홍보물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보통 노동조합 초창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이 부딪힐 수 밖에 없어서 보통 '우선협약사항'으로 타임오프나 게시판사용, 노조사무실 제공등을 먼저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시설관리권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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