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한지 3개월 되었고,  현재 단체협상 교섭중입니다. 임시로 홍보물 게시판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중인데 홍보물 게시전에 사측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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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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