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18.10.25 17:34


 안녕하세요~


사업장 업무 관련 질분드려요.

하나였던 사업장을 나눠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요.

직원분중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고 사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따로 적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립해도 될까요? ( 두 곳에서 받는 급여의 합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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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6 19:48작성

     두 사업장에서 모두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이 되어 있다면, 퇴직급여 제도의 의무 이행자는 사업주이므로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로 노무관리나 회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각 사업주(사업장) 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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