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87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51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710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13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6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46 |
동일한 조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외국인이라는이유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