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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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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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52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6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68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43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47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68 |
동일한 조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외국인이라는이유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