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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