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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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