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꾸나 2018.10.25 17:08

1. 컴퓨터 로그기록으로 야근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2. 만약 회사에서 컴퓨터 기록을 제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3. 로그기록으로 야근을 인정받아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근무는 작년 7월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했고 직무는 개발자,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9시부터 6시반까지였습니다.

물론야근은 밥먹듯이 했었고 로그기록을 받아 놓았었으나 파일이 유실된것같아 사측에 기록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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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6 20:01작성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에 불리한 포괄임금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수행한 야간근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이를 계산하여 지급받은 포괄임금이 미흡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야근 기타 연장 근로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은 컴퓨터 로그기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관계를 주장하는 참고자료는 가능)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확인 기타 출퇴근 기록 등으로 주장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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