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 2018.10.25 13:03
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입사일은 2018년1월15일이고요 근무를 2019년2월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그때면 재직한지 1년이 경과했으니 연차 15일이 부여가될텐데 그 연차를 저는 2월에 다 소진을하고 3월1일자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은 거부하고 그걸 수당으로주겠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회사에서는 연차를 거부 할 권리가 없고 시기를변경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그 시기변경도 제가 연차사용을 함으로써 회사운영에 피해가 있을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에게 피해가 가는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는것과 수당으로 받는것이 거의 80만원 가까이 차이가나는데 제가 왜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거부하고 수당으로만 밀어붙일때 노동부에 신고못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덜 주려고 수당으로만 주겠다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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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소멸한 이후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연차휴가미사용수당)를 면제'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동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g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되 만일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신다면 사용자는 결근처리할 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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