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입사일은 2018년1월15일이고요 근무를 2019년2월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그때면 재직한지 1년이 경과했으니 연차 15일이 부여가될텐데 그 연차를 저는 2월에 다 소진을하고 3월1일자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은 거부하고 그걸 수당으로주겠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회사에서는 연차를 거부 할 권리가 없고 시기를변경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그 시기변경도 제가 연차사용을 함으로써 회사운영에 피해가 있을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에게 피해가 가는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는것과 수당으로 받는것이 거의 80만원 가까이 차이가나는데 제가 왜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거부하고 수당으로만 밀어붙일때 노동부에 신고못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덜 주려고 수당으로만 주겠다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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