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윽헉 2018.10.25 12:09

콜센터 교육이수 후 허위구인광고과 적성에 맞지않는 탓에 그만 뒀습니다.

제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어느 콜센터의 아웃소싱 업체 도급직으로 면접을 보았고,

면접 합격 통보를 받고선 1일당 4만원씩 총25일간의 교육을 거치고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으로 입사하게됨을 설명하고

[정식 입사가 아니며, 정식 입사후 1개월이 지나야 교육비를 지급한다]  

[교육비는 임금의 형식이 아니니 1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하지않는다]

뭐 이러한 내용이 적어져있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교육을 받기시작합니다.


그렇게 3주는 이론교육을, 2주는 실전전화를 받으며 결근없이 영업일 기준 25일 꼬박 채우며 

정규입사를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이대로는 팀에 투입될 수 없다며 

교육생 전원 교육기간 연장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 정규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본인 실적이 좋아야만 입사가 가능하답니다.

심지어 영업일기준 40일이 가까이 되는 교육생분도 계셨습니다.


전화응대횟수가 적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건 물론이고, 입사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구인광고와 면접때에는 듣지도 못한 시용기간에 조금 뻥졌습니다. 


그렇게 교육 수료 후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물론 사직서도 쓰지않았고요.  교육비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헤드헌터와 콜센터 총책임자가 채용설명회 때  '총 25일의 교육기간 거치고 입사를 한다' 라고 구두 설명하는 부분은

녹취파일 소지중이고 채용합격 문자도 가지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위의 서류에 싸인한 저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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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6 20:22작성

     질의 내용을 보면 1일 몇 시간씩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확실치 않으나, 2주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용자의 지시 하에 종속적 입장에서 교육(또는 수습 등)을 받은 경우라면 업무의 연속으로 보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로 교육 등 수습을 위한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의 9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해 보고,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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