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이 2018.10.25 09:15

회사는 기술서비스업이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으로 사무직이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보니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래업체와 용역 계약시 인원감축 문제로 갑작스럽게 해고 당하게 되었는데,

정부과제를 하는 회사라 실업급여를 줄 수 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복지도 없던 회사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전에 증빙자료를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퇴사를 권하는 상담을 녹음해도 될까요?

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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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6 21:41작성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해고 조치라면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구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무기간을 입증하면 되니까 매월 지급받은 급여 내역(없으면 급여 입금 통장 내역)을 챙겨서 해당 하는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지급을 못하겠다하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기하겠다고 얘기 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끝.

  • 시나이 2018.10.27 12:55작성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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