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커플로 최근 결혼하게 되었으며, 결혼 예정일 3개월 전에 자신에게 말해달라는 부서장의 말에 따라 3개월 전 결혼 소식을 알렸고 부서장은 사내에서 문제될 것 없다며 같은 부서에서 부부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달 전, 갑자기 같은 부서 내에 부부가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사로부터 은근한 부서이동 및 퇴직 권유가 있었습니다. 



성과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결혼에 따른 퇴사권고라 저는 일단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출근 이튿날, 공식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1. 회사 방침 상 사내부부는 퇴사해야 한다.

2. 날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후이다.

3. 자발적 퇴직으로 나가야 한다.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요구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스스로 나가라.


관련하여, 제 생각은.

1. 대한민국 노동법과 가족/육아를 권장하는 현 정부 기조 상 노동자의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강요할 수 없어보입니다.

2.통상 해고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함에도 너무 빠른 기일 내 해고을 강요하고 있으며,

3.실업급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발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인데,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볼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그만 두라면 그만 둘수밖에 없나요.


예를들어, 

1. 인사고과, 결혼에 따른 퇴직강요에 대한 내용 녹취, 회사에서 말하는 사내부부 퇴사 규정 확보 등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2.고용노동부 신고할 경우, 위와같은 사례는 어느정도까지 조치가 될까요. 그냥 서로 화해하고 말라는 식으로 끝나면..몇 되지도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시 불이익을 줄거같아 걱정입니다.


3.혹시라도 상사가 다른 부서를 제안하면 - 제 경력을 살릴 수도 없고, 커리어에 적을수도 없는 직무가 전혀 다른 부서 - 받아들이고, 수긍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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