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a 2018.10.24 22:18

9월에 급여 일자가 10일에서 직원들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15일로 별다른 사유 없이 바뀌었고,

이후 급여 일자 15일에 맞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9월 급여가 15일에 정상 지급되어야 하나 매장 매니저 및 직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이후 매니저가 이사 및 사장에게 문의를 하였을 때도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은 3~4일 밖에 안지났는데 왜그러냐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직원들이 더이상 생활이 불가피 해졌고 이유 없이 늦는 급여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사장님께서는 해당 직원에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직원들 급여가 지급이 되었지만 진정서를 넣은 직원들에게만 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서 대면하여 합의 할때까지는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9월에도 급여가 늦게 들어 왔고 8월에도 급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아직도 급여일자가 10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으로 따지면

급여가 최소 3일~최대 10일 이상까지 늦어진겁니다.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6 22:22작성

     방구 낀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군요.  자기 잘못은 반성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멋대로 위반하고~  여전히 이렇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며 '갑질'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참 큰일입니다.

      답변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사업주가 이에 위반하여 신고(통보)를 이유로 임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더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월급을 약속한 날짜에 미지급하고 계속 신고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하겠다고 하세요. ( 참고로, 은 처벌의사가 없는 것이지만, 고소는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24 25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4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2018.10.24 740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3 2018.10.24 552
»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8.10.24 102
해고·징계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사 1 2018.10.25 1373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2018.10.25 7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2018.10.25 364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0.25 556
휴일·휴가 연차사용거부 1 2018.10.25 2140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1 2018.10.25 220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시 외국인 근로자만 정액 지급 유효한지요? 1 2018.10.25 2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1 2018.10.25 163
기타 홍보물게시 전 사측 허가 2 2018.10.25 13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867
산업재해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1 2018.10.25 570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2018.10.26 285
고용보험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10.26 566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8.10.26 743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