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걸 동의없이 진행해도되나요?동의서 작성없이 공문만 내려온상태입니다.

설날,추석 당일포함해서 대체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전직원 2018년 1월 초에 연봉인상을 진행하였습니다.

17.11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이라고 연봉인상대상자에 제외되었는데

이게맞나요? 수습끝나는날이 1.08일인데 끝나고라도 적용안해도 무방한가요?


회사행사로 인해 평일 늦게까지 행사와 주말행사 진행하는데 별도수당도없이 진행합니다 신고가능한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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