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업체이며 2군데 사업장에 5명씩 배치가 되어있고 14년부터 18년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월230만원 가량 월급을 받습니다

이번에 도급계약을 새로 하면서 임금 40%가량 올랏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주가 오른 40퍼센트를 퇴직금으로 쓴다며 50만원씩 떼고 주기로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실제 받는 월급이 인상되지않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퇴직금이라는것 자체가 없엇다고 합니다.

원래 퇴직금을 월급에서 떼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직원 1명이 퇴근 후 근무 외 시간에 다치면서 입원을하고 3주 가량 근무를 못하게 되어 나머지 4명의 근무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3주를 꼬박 근무를 했는데 다친직원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4명의 근무자들에게 3주간의 일한 임금을 포함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그냥 신경써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제대로 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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