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윅쓰미니쓰 2018.10.24 11:42

안녕하세요.

작년 2017 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입사할때는 회사 사정이 좋았으나 올해 18년 3월부터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월급이 밀렸습니다.

밀린 월급은 중간중간 정산이 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정산일뿐 밀린 액수로 따지면 약 700만원정도 월급이 밀려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회사가 안좋아지면서 사업을 다른분이 인수하시고 8월에 고용승계까지 끝냈다고 들었습니다.(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9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참아왔지만 이번달을 끝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미지급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계산해보니 총 8일 사용했습니다.

(현재 저와 비슷하게 퇴사한 다른 직원들 중 2명은 이미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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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7 12:51작성

     힘든 일이 발생하였군요.  사업장을 중도에 다른 분이 인수하여서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 청산 등의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우선 올 8월에 회사명도 바뀌었고 대표자도 바뀌면서 고용승계까지 끝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의 물적,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채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양수 계약의 조건으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폐업시까지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일체의 미지급 채무는 전임 대표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이 있고,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이 전 사업체의 폐업으로 당연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체에 신규 입사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는 기존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고, 새로운 사업주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기존 근속기간 까지 모두 승계하게 되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 미 해결시는 새로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임금액이 30%이상으로 2개월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경우에 새로운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장에 근무 이후에는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 실업급여 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의 경우는 직원이 9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이므로 새로운 사업장 근무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5인 이상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양수 받은 새로운 사업주에 그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사업주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청 진정서를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런 사실 관계를 참고하여 귀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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