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이 1년 이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수습기간3개월에 지금 정규직 11개월째 입니다.

근데 수습기간에 고용보험은 안들었고요.. 수습기간동안 사원급여의 60프로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회사가 1/13이고 사규에 퇴직금은 근속1년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약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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