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쫑22 2018.10.24 10:04

안녕하세요

산재보험 관리번호 6번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건설업은 아니지만 지사가 있어서 일괄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에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번호는 1개이며,

모든 행정업무를 본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주민세는 본사에서만 내는데 사업개시신고를 한다면 지사에서도 주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를 못한다던지 과태료를 내야 하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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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7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인이거나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른 사업에 해당할 경우는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향후 업무상재해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위법 26조에 따라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징수할 뿐 아니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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