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험 관리번호 6번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건설업은 아니지만 지사가 있어서 일괄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에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번호는 1개이며,

모든 행정업무를 본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주민세는 본사에서만 내는데 사업개시신고를 한다면 지사에서도 주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를 못한다던지 과태료를 내야 하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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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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