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업체 B에서 A업체(실사용주) 로 파견근무하였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난 뒤, A(실사용주)회사의 권고로 C(현재 재직회사)업체로 이직하였고 B업체는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업체에서 C업체로 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와 업무, 근로지 모두 동일합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B-(8개월근무)->C(11개월근무) 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메일 및 동일근무지에서 동일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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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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