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100479 2018.10.23 16:18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1.04.12일 입사해서 2018.05.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정산과 지급이  안되었고 입사당시부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보험료가 미납되어 의료보험 적용이  취소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체납된 보험료  지급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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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귀하가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귀하께서도 근로자부담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각 공단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 공단에서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 소급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 입니다.(이 경우 사용자도 귀하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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