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크 2018.10.23 15:43

지난 10월18일 수습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직원이 지게차 다리에 올라타 2층 높이에 있는 박스를 꺼내야 한다며 지게차 다리위에 올라타라고 해서 올라탔습니다. 근데 지게차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지게차 다리부분과 올라오는 부분에 오른손이 껴 검지(손톱 뿌리까지 뽑힘),중지(힘줄이 반 정도 갈리고 뼛조각 2개 제거 치료완료 후 휴유증 및 장애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의사 소견 있었음), 약지(살이 뼈 보이는부분까지 뜯겨 현재 꿰매논 상태, 경과를 더 봐야 이식수술할지 말지 판단이 선다는 의사소견)위의 세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수습으로 일한지 1주일 되던 날이었고, 안전교육도 받은 적 없으며, 그 자리에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친건 알아서 처리해준다는데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입원치료 2주, 깁스6주, 완치 12주 판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는 23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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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은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후유증이 예상되고 장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공상처리등의 산재은폐에 협조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귀하께서 실제 입은 손해액이 있다면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이중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단은 산재신청을 하시고 이후 위자료나 위로금 등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라도 합의문 등에 산재와는 별개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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