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8일 수습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직원이 지게차 다리에 올라타 2층 높이에 있는 박스를 꺼내야 한다며 지게차 다리위에 올라타라고 해서 올라탔습니다. 근데 지게차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지게차 다리부분과 올라오는 부분에 오른손이 껴 검지(손톱 뿌리까지 뽑힘),중지(힘줄이 반 정도 갈리고 뼛조각 2개 제거 치료완료 후 휴유증 및 장애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의사 소견 있었음), 약지(살이 뼈 보이는부분까지 뜯겨 현재 꿰매논 상태, 경과를 더 봐야 이식수술할지 말지 판단이 선다는 의사소견)위의 세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수습으로 일한지 1주일 되던 날이었고, 안전교육도 받은 적 없으며, 그 자리에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친건 알아서 처리해준다는데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입원치료 2주, 깁스6주, 완치 12주 판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는 23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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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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