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8.10.23 14:42

A회사에서 3년근무중입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A회사의 등기임원입니다.


이번에

그 분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즉..A회사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대표이사가 됩니다.


법인번호도 다르고 / 사업자 번호도 다르지요.


단..사업장은

A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일부 임대하는것으로 합니다.



A회사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만 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직원은

그 아이템 부서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정산하고 가나요?


아님 새로운 회사에서

승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동되는 직원이 20명쯤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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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간 인사이동은 기업 내 인사이동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기업 자회사 관계, 계열기업간 이동 등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든지 경영형편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이동이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상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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