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3년근무중입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A회사의 등기임원입니다.


이번에

그 분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즉..A회사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대표이사가 됩니다.


법인번호도 다르고 / 사업자 번호도 다르지요.


단..사업장은

A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일부 임대하는것으로 합니다.



A회사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만 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직원은

그 아이템 부서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정산하고 가나요?


아님 새로운 회사에서

승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동되는 직원이 20명쯤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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